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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5 2017노33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가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로 의율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는 ‘ 대중 교통수단, 공연 ㆍ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 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 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 ㆍ 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등 참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과 상호 모순 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범행장소가 공중 밀집 장 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중 밀집장소에서 라도 아동ㆍ청소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