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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23:35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봉용 칼(전체 길이 약 17.5cm, 칼날 길이 약 6.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및 상해부위 촬영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