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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0.18 2012고단9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2. 피고인의 아들인 C이 재학중인 D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인 E의 소개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특별 분양 입주권 투자를 30년간이나 해왔으며 여러 사람들에게 G지구 아파트 등을 분양받게 해줬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부동산 투자전문가인 것처럼 아파트 분양에 관한 상담을 해주었다.

1. 피고인은 2006. 10. 24.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 주겠다, 강남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는 물건을 우선 매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6. 12. 22. 피해자에게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대박이 난다, 내가 부동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투자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처남과 친척 중 부동산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었다, 처남이 G아파트를 분양 받도록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시 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입주권 또는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수도권 내의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게 해주겠다, 만약 위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면 서울시 구로구 I 조합원 C 명의의 아파트 입주권을 피해자에게 줄 것이라는 이행각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돈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분양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8. 10.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여기서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나에게 땅이 있고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이행각서의 내용을 이행할 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