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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9 2019노2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