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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10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22.경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750,000원을 공제한 23,25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여, 매월 이자 1,250,000원을 12회 상환하고, 2019. 10. 21. 원금 25,000,0000원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23,250,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고, 2019. 2. 25.경 C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000,000원을 공제한 19,000,000원 실제로 교부하고, 5일 단위로 450,000원씩 73회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19,000,000원을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는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9. 5. 28.경 피해자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 대한 “권리양도 및 포기각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위 노래방의 자물쇠를 임의로 바꿔 피해자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6. 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위 D노래방에서, 노래방 출입문의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하여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10. 22. 부산 연제구 F 소재 G 대리점에서 C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되 수수료 1,750,000원을 공제한 23,250,000원을 실제로 교부하고, 매월 이자 1,250,000원을 12회 상환하고, 2019. 10. 21. 원금 25,000,0000원을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연이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