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1.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0. 5.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2012. 5. 13. 및 2014. 10. 29. 각 출생한 자녀들이 있다.
나. 피고는 C와 같은 직장을 다니던 사이로, 2017. 4.경 회식자리에서 C가 피고에게 키스를 한 이후 C와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 6.경 피고의 남자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피고와 C에게 경고를 하여 교제를 중단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와 C는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다시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교제를 계속하였고, 피고와 C의 불륜관계가 회사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2018. 7. 말경 사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