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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30 2014고정20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은 2013. 5. 31. 22:00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양산시 동면 석산리에 있는 큰사랑교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0%의 주취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