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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2가단317436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2,756,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단5042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피고들, 청구금액 9,800만 원으로 하여 “C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각 공사대금채권(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734호를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중 각 32,668,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28.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이후 2011. 12. 7.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3710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정본(7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에 기하여 2012.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타채1115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피고 B에 대하여 22,756,410원, 피고 디에스아이브이에 대하여 32,666,000원, 피고 디에스디엘에 대하여 32,668,000원에 이르기까지의 돈에 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2. 2. 10. 피고들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67734호)를 제기하여,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54760(본소), 54777(반소)호에서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서울고법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초세무서장이 2회에 걸쳐 C의 피고 디에스디엘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압류하였으므로 C는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디에스디엘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B, 피고 디에스아이브이는 연대하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