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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3고단2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88]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토양개량제 등을 개발ㆍ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경 양주시 E에 있는 ‘F영농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부로부터 바이오사업과 관련한 지원금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빌린 돈을 국회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직원들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억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야 한다. 로비를 하면 곧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많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지원금이 나오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0. 24. 2,000만원, 2012. 12. 4. 1,500만원, 2013. 1. 15. 1,000만원, 2013. 3. 14. 1,500만원 등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909호에서 ‘D’라는 상호로 토양개량제 등을 개발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H은 2011. 8.경부터 2013. 8.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몸도 좋지 않은데 월급만으로는 혼자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투자할 곳이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