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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3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2: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부순환도로 마장램프 출구에서 청계9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천호대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