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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3015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평가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8. 6. 29.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각 부동산 인도 청구에 관하여 단순 이행을 구하고 있으나, 주택법 제22조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하고(제22조 제3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의 시가 상당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부동산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단순 이행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