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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노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있고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위하여 600만 원, 피해자 E, F를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전치 20주, 12주 및 8주로 매우 중하여 위 공탁액으로 피해를 위자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상해의 정도가 가장 중한 피해자 C는 대리운전 등을 통하여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향후 2년간 교정 장치를 사용해야 하고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 C와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1회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