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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6고정160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홍 제점 이 사건 미용실의 상호는 G 홍 제점에서 H 홍 제점으로 변경되었다가 다시 C 홍 제점으로 변경되었다.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헤어 디자이너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27,310원,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 경부터 2015. 10. 11. 경까지 헤어 디자이너 실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188,410원 등 합계 22,415,7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각 증빙자료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와 E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 얼마 동안은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다가 이후 매출액의 일정비율( 약 27% ~38%) 금액인 인센티브를 매월 지급 받았는데, 이를 전후로 이들의 근무내용이나 근무형태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미용실은 근무시간을 평일의 경우 11시부터 21시까지, 토 일요일에는 10시부터 20시까지로 정해 놓았고, D와 E 역시 대체적으로 위 근무시간에 따라 주 6일 근무하고 월 2회 휴무를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미용실에는 헤어 디자이너들이 지각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