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하집1998-2, 230]
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우선특권의 효력이 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소극)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 우선특권을 신설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양태훈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우)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제주지방법원 97타경780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8. 6.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455,219,780원을 346,295,154원으로,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별 각 해당금액 합계 108,924,626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 없다.
가. 원고들은 소외 주식회사 흥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서, 1997. 1. 21. 위 회사가 도산함에 따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최종 2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채 소외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그 후 원고들은 제주지방법원 97가합86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7. 4. 17.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들은 소외 회사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를 권리자로 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회사가 도산한 후 피고는 이 법원에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법원 97타경7808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신고된 채권액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 1,486,930,591원이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우선특권에 기하여 원고들의 위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배당신청을 하였다.
라. 그 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부동산들이 468,000,000원에 낙찰되자, 이 법원은 1998. 6. 26. 배당기일을 열어 위 낙찰대금 중 집행비용 9,463,320원을 공제하고 남은 458,536,68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 지방세채권자로서 교부청구를 한 소외 제주 북제주군 조천읍장에게 3,316,900원을 배당하고, 제2순위로 피고에게 나머지 455,219,780원을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경매법원은 피고의 근저당권이 1987. 11. 28. 법률 제3965호로 비로소 신설된 임금 우선특권 조항보다 먼저 설정되어 그 피담보채권이 원고들의 임금채권에 우선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배당하였으나,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임금 우선특권 조항 신설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임금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우선특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그 우선특권을 설정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성립한 질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1987. 11. 28. 신설된 위 임금 우선특권의 효력도 위 규정신설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고(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 또한 근저당권은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담보채무의 증감변동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근저당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피담보채무의 성립시기에 따라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임금 우선특권을 신설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법률의 제정 이후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위 우선특권의 효력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임금 우선특권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발생되었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그 이전에 설정된 이상, 그 피담보채권인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원고들의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채권보다 우선한다. 이는 위 임금 우선특권을 법정담보물권으로 파악하는 한, 그 담보물권의 피담보채무 사이의 효력의 우선순위는 그 담보물권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1997. 11. 28. 이전에 이미 3건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고 그 채권최고액이 합계 859,000,000원으로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피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임금 우선특권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 발생한 채권을 기재하고 있으나,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임금 우선특권 조항 신설 이전에 이미 소외 회사에 대하여 8억여 원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이 채권 또한 위 경매신청의 근거가 되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이고 또 그 액수가 피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위에서 설시한 것과 같은 판단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