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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18나69347

분양권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3면 2행 내지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4면 7행에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동호수 지정발표일인 2018. 8. 31. I에 대해서는 Q호, J은 R호, K은 S호가 각 당첨되었으나, 원고는 분양계약 체결기간(2016. 6. 6.부터 2016. 9. 8.) 내에 해당 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납부하는 등 분양계약 체결을 위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 결국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계약은 목적물 등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계약으로서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원분양자에게 지급하여 분양공급계약이 체결하도록 도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선비용 내지 중개비용으로만 사용하는 등 원고에게 자신의 급부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들의 채무는 현재 이행불능 상태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원고가 지급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또는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한 합계 1억 400만 원 중 7,200만 원만이 분양권자들에게 지급되었을 뿐 나머지 3,200만 원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 B이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3,2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