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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2 2018가합6071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강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D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C에 철판 등을 공급하여 왔는데, 2016. 11. 7. C이 폐업하면서 C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2327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8. ‘C은 원고에게 물품대금 496,606,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위 판결은 당사자들이 항소하지 않아 2017. 12. 15.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대표이사 D의 배우자인 피고가 사내이사, 아들인 E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이들이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가족기업으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대표이사인 D은 거래처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에게 계좌이체하여 주었고, 그 금액이 1,312,539,111원에 달하는바, C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되고, C은 무자력이어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496,606,7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보전의 필요성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