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7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5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전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처 및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이 있고,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점, 원심이 이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