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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9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2:10경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부근의 춘천개인택시조합 사무실에 이르러, 택시에 놓고 내린 지갑을 찾기 위해 위 사무실 출입문을 두드리며 자신이 탔던 택시의 차량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112에 신고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민원을 당장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경찰관들에게 “너 같은 것도 경찰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손목을 2회에 걸쳐 잡아 비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G의 턱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인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