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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가단1382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1.자 2017차전60173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