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단5047321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