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실화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56 세, 남) 는 30 여년 경력의 전기용접 공으로 C 일용 근로자이다.
피고인
B(40 세, 남) 은 공사현장책임을 맡은 C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7. 10. 26. 10:45 경 논산시 D 복지회관 지하실에서 내려고 트렌치 용접 작업 준비를 하였고 주위 벽, 천장이 검정색 스티로폼( 방음벽 )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화재를 일으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업무인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불꽃이 튀어 옮겨 붙지 않게 하거나 막는 등 안전조치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방음벽 및 천정 등 전체로 옮겨 붙어 복지회관 지하실( 약 40제곱미터) 내 시설물 등을 전소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공사현장책임자로서 용접 공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이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통하여 화재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홀히 하여 위와 같은 화재의 결과가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화재현장사진, 화재현장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171 조, 제 170조 제 1 항, 제 165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