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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9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23:33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약 국 앞 도로에서 E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가 던 중 이유 없이 E에게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 뒤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E는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택시를 세우고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5. 00:10 경 의정부시 F 앞 도로에서 E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에게 “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발로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해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을 못한다고는 하지만, 구속된 이후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의 편지를 쓰고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을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 방해죄로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행히 2011년을 마지막으로 그 후 현재까지 는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일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의 기본영역인 6월 -1년 4월 임을 참고했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