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E(여, 34세)의 뒤를 따라가 옆 칸으로 들어간 뒤 머리를 바닥에 숙여 칸과 칸 사이 공간으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자화장실 내외부 사진 등 1부
1. 수사보고 [피고인은 대변이 급해서 여자화장실인 사실을 모르고 이 사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이고,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 화장실 옆칸을 본 것이지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화장실 옆칸을 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여자화장실 입구에는 명확히 여자화장실임을 표시하는 표시판이 걸려 있었던바, 비록 피고인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여자화장실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모국인 동티므로에서도 여자화장실 표시가 대한민국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② 피해자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자마자 옆칸에도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들어온 시간차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옆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칸 아래에 얼굴을 들이밀고 쳐다보았던바, 대변이 급해 화장실에 들어갔다
던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에 앉은 후 옆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