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분수대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의회 앞 삼거리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9. 23:4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시의회 앞 삼거리교차로를 시청사거리 방면에서 문화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성산아트홀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상 등을,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열상 및 좌상 등을, 피해자 F(2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