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9, 10, 13의 각 점을...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5. 6. D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3, 10, 11, 2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3.058㎡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재계약 전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0. 6. 6.부터 2012. 6.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7. 25. D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그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2.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2. 10. 22. 원고들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9, 10, 13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3.056㎡에 있는 점포(이하 ‘이 사건 재계약 후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1.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4. 9. 26.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0. 6. 5.까지 이 사건 재계약 후 점포를 인도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 6. 5.경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계약 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기간의 시작으로부터 5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