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01 2019고정2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9. 06:3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23세) 등 일행들과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소주를 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수사기록 13쪽),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