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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4: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나이트’ 앞 도로를 정동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3차로에는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K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을 준수하며 운전하고,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전방 및 좌ㆍ우를 정확히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도로 우측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의 K5 택시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37,64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방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방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G를 막아선 상태로 “C아, 빨리 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A을 조수석에 태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