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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10 2018고단17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2』 피고인은 2017. 12.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6. 22.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21. 15:00 경 서귀포시 민속 해안로 592에 있는 표선 해수욕장 여자 공용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 몸을 씻던 중 피해자 C( 여, 32세 )으로부터 “ 물이 튀니 조심해 달라.” 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니가 감히 내가 누 군지 알고 말을 거냐,

쌍년 아 물을 튀기면 니가 나가지 뭔 말을 거냐.

” 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세면대에 있던 물을 떠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화장실 입구로 피해자를 끌고 나간 다음,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 선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1. 16:00 경 제 1 항 기재 공용 화장실 앞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이 현장사진을 찍는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중 제 1 항 기재 피해 자로부터 “ 목걸이가 사라졌다, 내 목걸이를 가지고 갔지 않느냐.

” 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내 시계도 2,000만 원 한다.

” 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1. 18:48 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과거 G의 처 I “G” 을 직권으로 “G 의 처 I” 로 수정한다.

에게 준 돈 200만 원을 받아야겠다는 이유로 G을 찾아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3세 )에게 라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