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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78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의 점 경찰이 동승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처를 입은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각 경찰진술 및 피고인의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에워싸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점,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여러명을 폭행하고 그 중 2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