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에서 코치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그 스포츠센터 상담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3:40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3층 ‘F’ 스포츠센터 내에서, 회원 상담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하박 부위를 꽉 잡고, 피해자를 매니저 룸으로 끌고 들어가 언쟁을 계속하다
피해자가 책상 위의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자 수화기를 빼앗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반신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및 피하출혈, 좌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