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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24513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979,4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부분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9. 2. 27.부터 이자 일부 변제일인 2019. 7. 21.까지 이자제한법 범위 내 약정이율 연 25%를 적용한 기간이자 2,979,452원(= 30,000,000원 × 0.25 × 145/365) 2019. 7. 21. 일부 변제액 4,000,000원을 약정이자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원금 28,979,452원[= 30,000,000원 - (4,000,000원 - 2,979,452원)]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28,979,452원 및 이에 대한 2019.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