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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판시 제 1 죄: 징역 1년 2개월, 판시 제 2, 3, 4 죄: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몹시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원심 판시 제 2, 3, 4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3, 4 죄에 대한 부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