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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20:5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 이후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① 당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식당 안에 있던 피고인을 음주운전자로 지목하였다. 현장 출동 당시 피고인은 빈 테이블에 앉아서 카운터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운전을 하고 난 뒤에 술을 마셨다고 얘기하였으나, 증인이 ‘만약에 운전을 하고 술을 마신 것 같으면 빈 테이블이 깨끗하게 있을 수가 없지 않느냐, 다시 한 번 얘기해 봐라‘라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고 후 술을 마신 적이 있냐고 묻자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7쪽)에 기재된 ‘술을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1병’은 피고인에게 물어보고 적은 것이다. 피고인의 보행상태는 비교적 정상적이었고, 혈색은 좀 붉게 충혈 되어 있었으며, 발음은 약간 꼬인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식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증인이 위 화물차 앞 유리창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가 되지 않아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