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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9:40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557에 있는 십정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열우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벽돌막사거리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GSX-S1000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부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척골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해차량 현장사진, 피해차량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