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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4 2014고단2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5: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메디타워 앞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메디타워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및 신호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