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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20393

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수영세무서장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I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J아파트 113동 13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15.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이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6. 1. 27.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574,545,26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위 채권자 등 채권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19,298,810 19,298,810 2 B(임금채권) 12,949,913 7,744,231 2 C(임금채권) 6,606,721 6,606,721 2 D(임금채권) 7,933,339 7,680,818 2 E(임금채권) 7,841,296 7,841,296 2 F(임금채권) 10,428,114 6,532,485 2 G(임금채권) 4,980,040 4,980,040 2 H(임금채권) 10,912,461 8,480,520 4 원고 677,462,431 251,433,122

다. 피고가 위 B, C, D, E, F, G, H(이하 ‘B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배분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근 3년간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변제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라.

원고는 2016. 3.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수영세무서장은 2016. 4. 1.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16. 11.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 등은 I에 고용된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다.

결국 B 등에 대한 배분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