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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0030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1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15. 6. 2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1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2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이유로 2018. 7. 17. 소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같은 해 10. 22. 원고에게 59,711,000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 것으로,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수영장 내 탈의실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바닥에 있던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서, 수영장 내 시설물 보존 및 관리를 담당하는 소외 회사에게 바닥의 미끄럼 방지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바닥의 물기를 제때 제거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3. 판단 먼저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 등에게 있는바(대법원 2014. 6. 12. 산고 2013다208661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가 수영장 내 탈의실 계단의 바닥에 있던 물기에 미끄러져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