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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노227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연가, 병가 등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어서, 주간에는 부득이 지구대 근무를 한 후 저녁에 다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오른팔에 정맥주사를 맞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H의 팔꿈치를 툭툭 치게 된 것이므로, H를 강제추행하지 않았다.

다. 공연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엉덩이에 연고를 바르는 과정에서 실수로 이불이 내려가 성기가 노출된 것일 뿐 공연음란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시 피고인과 I 둘만 있었을 뿐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입원기간 39일 중 24일 동안 서울서부경찰서 G지구대로 출근하여 주야간 순찰근무를 하였던 점, ②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빈번하게 외출하였고, 비번이나 휴무일에만 병원에 있었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39일 동안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 받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