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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1 2012고단65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G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549]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O에 있는 P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일명 ‘Q’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자신이 업주라고 하기로 하고 위 게임장에서 영업을 도와주는 바지사장,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영업을 도와주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여 게임기 구입대금 중 일부를 부담함으로써 일정 지분을 가지고 운영에 관여하고, 다른 공동 운영자인 G과 G의 동생인 B(위 게임장 운영으로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은 위 게임장의 내부 영업, 수익금 관리 등 전반적인 경영을 담당하며, C(위 B과 함께 2012.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음)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이자 위 게임장에 매일 출근하여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기로 하여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4.경부터 2011. 8. 9. 22: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속칭 ‘통야마토’ 게임기 2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밖이 보이지 않게 썬팅된 R 타우너 승합차(속칭 깜깜이 차)에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