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7.2.15.선고 2016도20279 판결

가.사기나.횡령

사건

2016도20279 가.사기

나. 횡령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AK

담당변호사 B, AL, AO, AP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노3495 판결

판결선고

2017. 2. 1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

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이 사건 제1심은 유죄로 인정한 판

시 각 죄가 모두 위 사기죄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라고 보아 형법 제37조 후단 경

합범으로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각 죄 중 2015고단113호 제2

항의 피해자 U에 대한 횡령죄는 2014. 12. 24. 기수에 이르러 2014. 9. 5. 판결이 확정

된 위 사기죄와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죄라는 이유로 위 사기죄

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나머지 판시 각 죄와 그 이후에 범하였다고 본 위 횡령죄에

대하여 각각 따로 형을 선고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12. 23.경 R로부터 피해자 U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빌려

타다가 2012. 4.경 임의로 후배 AQ에게 차량을 타고 다니라고 맡긴 점, ② 피고인은

2012. 3. 22.자로 R에게 차용금과 함께 빌린 승용차의 부대비용, 감가상각비용을 2012.

4. 4.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 · 교부하고도 위와 같이 승용차를

후배에게 넘긴 점, ③ 피고인은 2013년 경 피해자 U가 승용차를 돌려달라고 하자 찾지

못하겠다며 그 반환을 거부한 바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심이 횡령죄의 기수

시기로 본 2014. 12. 24.경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로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

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내지 반환거부행위는 승용차를 후배

에게 임의로 넘긴 2012. 4.경 또는 늦어도 피해자 U에게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한 2013

년경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횡령죄도 나머지 판시 각 죄와 마찬가지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형을 정하였어야 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는 횡령죄의 기수시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

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

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주심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재형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16.11.24.선고 2015노349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