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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25 2016고정12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1:3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 2번 룸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의 합석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1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 맥주 1 상자,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영수 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