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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1.12 2016노609

뇌물공여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피고인 A, F에 대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F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및 추징 2,5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피고인 E에 대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경위, 행위 태양( 피고인 A이 S로 부터는 적극적인 요구를 받아 뇌물을 공여한 점 등 포함), 가담정도, 규모, 조합원들의 피고인 A, F에 대한 선처 탄원, 횡령 피해의 회복, 피고인들의 반성, 건강상태, 범죄 전력 등을 주된 양형 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므로,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