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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10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01:0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점 6번 룸에서, 피해자 D과 술값 계산을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돼지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신고 지연관련),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관련 등), 수사보고(응급환자 기록지, 임상차트 및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혈흔이 묻은 피해자 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