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6. 5. 17. 평택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6. 14.까지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31 사단에 입영하라” 는 경인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母) 인 D으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6. 6. 17.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사법부의 존재 근거 이 부분은 E 前 대법관의 퇴임 사 중 일부이다.
이 인용문은 사법부의 근본적인 존재 근거가 소수자 보호에 있지만 소수자 보호로 인해 다수자가 법치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수자와 소수자 모두에게 법치의 혜택을 넓혀 가는 것이 사법부의 궁극적인 존재 근거 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원들 중 어느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민주 공화국의 헌법원리와 일맥상통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법부를 선출 직으로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라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다수자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서 사법부의 존재 근거를 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수자의 권리를 소수 자의 그것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다시 다수자가 되는 논리이기에 받아들여 지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법치의 혜택을 점점 넓혀 가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나. 병역법 (2016. 5. 29. 법률 제 14183호로 개정되어 2016. 11.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8조 제 1 항 제 1호의 위헌 여부 1) 민주 공화국의 의의 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제 1 항), 3 ㆍ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