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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5 2016가단495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32,02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4. 5. 14.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1.부터 2016. 2.까지의 임금 13,385,272원과 퇴직금 7,546,749원 합계 20,932,021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가, 2016. 11.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932,021원(20,932,021원 - 1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