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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284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6:50 경부터 17:20 경까지 울산 남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약 30여 분에 걸쳐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및 종업원들에게 “ 내가 밥값 낸다.

됐나,

씹할 나가 서 아이스크림 사와 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12 신고처리 표 요청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E 제출 CCTV 영상 첨부), ( 현행범인 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똑같이 식당 영업을 방해한 업무 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지금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폭력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번 더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