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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1.29 2019고단335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 2016. 2.경 농산물 가공 및 제조 판매업체인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인바, 2016. 10. 21.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의뢰한 고추를 가공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의뢰하는 고추를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판매를 해오던 중 피고인들의 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위탁하여 피고인들이 보관 중이었던 고추의 판매대금을 피고인들의 업체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적, 암묵적으로 모의하였다.

1. 위탁판매대금 임의소비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2017. 3. 15.경부터 2017. 12. 7.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판매대금 내역’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건고추 합계 32,250kg을 위탁받아 판매하여 판매대금 합계 203,657,500원을 지급받아 고소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61,657,500원(판매대금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건조비 42,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피고인들의 사업체 운영경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탁받은 고추의 임의처분에 의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8. 1.경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가 위탁한 건고추를 피해자의 사전승낙 없이 판매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구두 합의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고추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건고추 310포대(중량 7,750kg, 단가 5,200원/kg)를 임의로 처분한 후 그 판매대금 40,3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