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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4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차14691호 양수금 사건의 2007. 10. 23.자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엘지카드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등[대출일자: 2002. 3. 26. 2007. 9. 6.까지의 대출원금 잔액 합계: 4,157,808원, 2007. 9. 6.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합계: 4,781,403원, 총 채권액 합계: 8,939,211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2003. 6. 30. 양수받은 후 2007. 10. 22.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7차1469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7. 10. 23.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8,939,211원 및 그 중 4,157,808원에 대하여 2007.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하였으며, 2007. 10. 31. 원고의 시누이인 B가 원고의 동거인 자격으로 위 지급명령을 수령하여 위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07. 11. 15.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인 2007. 8. 10. 대구지방법원 2007하단9712(2007하면971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면책허가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허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허가결정은 2008. 9. 17.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이를 압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