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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1 2016가단8051 (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B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2016. 5. 26. 안양시 만안구 C, 102호에서 압류한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자신이 B에게 위 102호를 임대하면서 함께 세를 놓은 원고의 소유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장에 유체동산 압류조서만을 서증으로 첨부하였고, 추가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