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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51206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085,720원 및 그 중 34,085,836원에 대하여 2020. 8. 2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1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2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